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공립대 대학총장 선거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선거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지병문)는 25일 국공립대 대학 총장 후보를 구성원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는 국공립대 총장의 후보를 직선으로 뽑을 경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등은 각 학교 자율에 맡기되, 공정선거 준수 의무 등 나머지 사항은 각종 공직선거 관련법들에 준용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 후보 비방이나 금품살포 등 공정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 등은 다른 공직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관련 선거법에 의해 처벌된다.
현재 전국 45개 국공립 대학 중 44개가 4년 임기의 총장 후보를 직접 선거로 뽑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혼탁 사례가 적지않아 학원 문화를 오히려 흐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