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교육감 직속 전담조직이 신고 단계부터 현장 대응과 사안조사,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맡는다. 교사 개인에게 맡겨졌던 민원 대응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전교육청은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대전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가동한다. 교육활동 침해와 민원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기존 보호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교육활동보호관은 보호관 1명과 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주무관 4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진다. 기획·총괄부터 법률·행정 지원, 상담·회복까지 담당하는 교육활동 보호 컨트롤타워다.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관련 과장 등 12명 안팎이 참여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도 구성해 정책을 조정하고 중대 사안에 대응한다.
핵심은 신고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7단계 밀착 지원이다. 교육활동 침해 상담·신고 전화 ‘042-1395’로 사안이 접수되면 1대1 동행장학사가 배정돼 종결 때까지 전담한다. 장학사·변호사·상담사·주무관으로 구성된 ‘바로ON’ 신속대응팀은 학교 요청이나 상해·폭행 등 중대 사안 발생 시 현장으로 출동해 행정·법률·심리 분야를 함께 지원한다.
현장 대응 이후에도 지원은 이어진다. 교육활동 침해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우면 학생관리 보조인력인 ‘수업동행단’을 긴급 투입하고,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는 전문가가 갈등 조정에 나선다. 퇴직 경찰과 상담전문가 등이 학교를 찾아 사안을 조사하는 ‘사안조사동행단’도 운영한다.
학교가 조사 업무를 떠안는 부담을 덜면서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교원보호공제 연계, 심리상담과 치료·회복 지원도 한 체계로 묶었다.
악성 민원을 교직원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 대응 원칙도 강화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부당한 요구, 욕설·폭언 등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민원을 거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업무방해나 폭행 등이 발생하면 출입 제한이나 퇴거, 민원창구 이용 제한과 함께 수사기관 신고도 가능하다. 학교 자체 처리가 어려우면 교육지원청으로 이첩하고 중대한 침해 사안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의 고발도 추진한다.
특히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교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민원인이 응대에 불만을 품고 신고나 민원을 제기해 인사·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법제화되는 학교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의 안착도 지원한다.
이번 조직은 기존 교육활동 보호기구와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통합·재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석진 교육감은 별도 조직을 단순히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묶어 운영하며 실질적인 인력 보강은 4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기존 에듀힐링센터가 심리상담과 치유·회복에 중점을 뒀다면 교육활동보호관은 침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교원단체·교사노조와 교원 TF, 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교직원 1061명의 의견도 수렴했다.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은 오 교육감의 ‘든든한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오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교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안심하고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