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교초(교장 오재임)는 18일 6학년 전체 학생이 참관한 가운데 학생자치모의법정을 운영하며, 학교자율시간 법교육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확인하는 발표의 날을 가졌다. 이번 모의법정은 6학년 학교자율시간 ‘평화를 설계하는 우리’ 과정 안에서 전개된 총 12차시 법교육의 결실이었다.
이날 법정에 회부된 사건(사건번호 2026-4호)은 각 학급자치규약을 바탕으로 6학년 각 반 회장들이 모여 만든 ‘6학년 자치규약' 가운데 ‘친구 몸에 손 대지 않고 이상한 행동하지 않기'를 위반한 사안으로, 자치규약에 마련된 교육적 처분 기준에 따라 학생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법정 시나리오를 직접 완성했다.
모의법정은 실제 재판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 재판사무관의 개정 안내로 문을 열어 판사가 규칙위반학생의 출석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했으며, 배심원 일동의 선서로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지난 9월 16일 쉬는 시간 교실에서 친구 얼굴에 함부로 손을 댄 규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적 처분을 요청했고, 변호인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점과 위반 이후 규칙을 잘 지켜 온 모습에 주목해 변론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각각 증거를 제출하고, 목격한 친구가 선서한 뒤 증인석에서 증언하는 증거 조사도 이어졌다. 최후 진술과 휴정 후 배심원 평의를 거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나의 행동 되돌아보기 쓰기 2회’와 ‘학생자치법정 1회 참여하기’의 교육적 처분을 평결했고,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날 법정 진행에 사용된 모의법정 배경 자료는 6학년 IT부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의 증거 화면 등을 재판 진행 순서에 맞춰 구성해 법정의 흐름을 참관한 6학년 전체에 생생하게 전달했다.
모의법정을 지켜본 법무부 파견 양유미 강사는 “10여 년 학교를 다니며 이렇게 완벽하게 모의법정을 시연하는 학교는 처음”이라고 극찬했다. 모의법정을 참관한 6학년 양○○ 학생은 “내가 배심원이라면 자치규약위반학생에게 집행유예 2개월과 나의 행동 되돌아보기 3회를 줬을 것이다”며 "학생이 고의로 친구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니라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게는 기회를 주고, 피해를 본 학생에게는 사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자치법정이 규칙위반학생을 벌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6학년 학생들은 총 55차시에 걸쳐 사회정서학습-법교육-민주시민-통일로 이어지는 ‘평화를 설계하는 우리’를 학교자율시간에 배워왔다. 법교육에 앞서 2학기 사회정서학습 관계 재정비와 약속 재설계의 의미로 1학기 갈등을 되돌아보는 수업을 진행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제작한 자료로 검사와 변호인의 역할, 배심원 제도, 공정한 절차를 익히고, 법과 평화를 묻는 가치 토론으로 배움을 넓혀 왔다.
서민제 교감은 "학교 폭력 없는 학교는 결국 평화를 이루려는 모두의 노력으로 결실을 이룬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자치 문화를 위해 학교는 계속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