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시행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중 ‘요양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일반병실’의 범위가 국민건강보험법 기준과 동일한 2인 이상 병실로 확대되면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안전법에서 규율하는 ‘일반병실’과 ‘상급병실’ 기준이 서로 달랐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일반병실인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학교안전공제에서는 2·3인실이 상급병실로 분류돼 차액 부담이 따랐다.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 당선된 우수제안(5위 우수상)을 통해 추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