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 예방교육 연간 10시간 의무화"

2005.03.11 08:44:00

한나라당, 법 개정 추진키로

한나라당은 10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학교 폭력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한다는 차원에서 퇴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운영하는 제도인 `스쿨 폴리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현행 학생간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 적용하고, 성폭력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은 또 학교내에 `학교폭력 전담팀'을 구성해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선도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토록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당내에 학교폭력근절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교육위 소집을 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키로 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책위 차원에서 국민의 고통을 헤아린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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