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자폐성 학생의 행위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의 고의성이나 형사책임 능력과 별개로 교권 보호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로 해석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18일 특수학교 학생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했다. 학생은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 등을 할퀴었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교사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행위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와 심리치료 2시간 이수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학생 측은 학생이 자폐성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할 능력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압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사적 행동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형사 책임 기준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선도를 위한 것”이라며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행위가 자폐성 장애 특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고 고의나 책임 능력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행동 문제에 대해 교권 보호 조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학생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활동 침해 여부는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교사의 교육권 보호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호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