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추'법 국회교육위 통과

2005.03.01 09:47:00

2년간 1000명 별도정원으로 선발

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천여명 가운데 1천200명이 이르면 내년부터 중·고교 강단에 서게 될 전망이다.

국회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 2006학년도부터 한해 500명씩 2년간 1천명을 중등교원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교육위는 이어 군 복무 기간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입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특히 군복무 관련 미임용자는 별도로 설치될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직 전문성 및 자질 검사만 통과하면 정원 내에서 특별채용되며, 채용 결정 이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교사 발령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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