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한국교총은 3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12·3 비상계엄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인 만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가적 위기이자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줬지만, 국민의 슬기와 단합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정치가 안정되길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존속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교총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교육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전향적 변화도 촉구했다. 교총은 “민주주의 발전은 교실에서 시작되고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학교는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과정과 교실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교육의 본질이지만,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밖 사적 영역에서 교원 개인이 갖는 헌법상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적 책무성과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더욱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