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단위 민원 대응 체계 정착 협의

2025.11.20 09:16:18

최교진 장관과 시·도교육감
교육감協 총회 앞두고 만나
‘교권보호 대책’ 협력 모색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보호 대책 시안 협의 차원에서 20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에서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계기로 시·도교육감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의 민원 대응 및 지원체계 정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

 

최 장관은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권보호 대책 시안 마련과 관련해 17일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와 협의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교총이 최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등을 담은 4대 과제 30대 세부과제를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 시안은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총회에서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나이스(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제안 등을 심의한다.

 

또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과 연장’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유형 관련’를 주제로 교육의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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