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급증… 종합대책 발표

2025.11.11 17:12:24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등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예방활동 및 처벌 강화 추진

 

정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급증에 따라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11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9월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5000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추이(가족 간 범죄 제외)는 2023년 190건에서 2024년 15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0월 31일 기준으로 187건이 벌어진 상황이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급증한 이유로 경미한 처벌, 인식 부족,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어린이·일반국민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통학로·학교 주변 등 안전 돌봄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 분석·디지털 증거분석(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한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예방교육은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강화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 예방수칙도 더욱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통학로 범죄 취약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지능형 영상 관제시스템도 확대된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확충,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 활용 순찰 강화,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은 소중한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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