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 2학기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점검·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 대상 식품 위생관리 전반 점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 단속, 무인점포 등 어린이 이용 사업장 불법 제품 판매 점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불법광고물의 경우 추석 연휴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과 연계해 대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6300여 개 초교 대상 위해요소 합동점검은 9월 26일까지며, 제품안전에 있어 적발이 많은 지역의 경우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근절을 위해 10~11월 추가 점검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초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로 신고할 수 있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정부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세심히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 점검에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