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2025년 이전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 복직합산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복직합산금은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수당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는 금액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 중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합산해 일시불로 받았다.
교총은 22일 인사혁신처에 ‘육아유직수당 복직합산금 지급 개선’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복직합산금 제도가 육아휴직자의 실질 소득 보장 강화, 지급 누락 등 관리 미비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폐지(둘째 자녀 이후는 지난해부터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 휴직자의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총은 ‘6개월’ 근무 요건이 적용돼 지급이 누락될 수 있고, 사후 관리 소홀이나 불필요한 행정 업무 발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2025년 이전 육아휴직자에 대해 근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복직 시점에 휴직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지급 기준인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 자체에 대한 해석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직합산금과 관련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방의 A초 B교사는 1년 휴직 → 복직 후 1개월 근무(교육청 지침) → 육아휴직 재개(11개월) → 복직 후 5개월 17일 근무 과정을 거쳤다. 자녀 양육을 위해 이달부터 6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계획 중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복직합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는 문구에 대해 ‘계속 근무’는 연속해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복직 후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다시 휴직하면, 최종 복직일로부터 합산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민간에 비해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복직 시 복직합산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근무 요건에 대한 해석 자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