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장난치다 학생추락 학교도 책임 분담"

2005.02.16 08:51:00

중학생들끼리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장난치다 추락해 다친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학생은 물론,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학교측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교사들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시간대에 어린 학생들의 교정내 심한 장난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학교측에 보다 엄격한 사고예방 책임을 물은 판결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형순 판사는 16일 급우들이 교실 창밖 베란다에 숨겨놓은 실내화를 찾으려다 다리가 걸려 추락한 양모(15)양과 가족이 장난친 학생들의 부모들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5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이 베란다에 친구의 물건을 숨기는 등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며 "교실 창밖에 실내화를 감추는 장난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라는 주장은 베란다의 추락위험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실 미닫이 창을 열면 어른도 드나들 수 있어 미성숙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장난을 치거나 베란다에 떨어진 소지품을 줍기 위해 창밖으로 나갈 위험이 있다"며 "학교측은 이를 막기 위해 아래쪽 창문을 고정식으로 만들거나 베란다 밖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건물안전 관리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양양도 사고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어느 정도 사리분별력이 있 어 베란다에 나가면 추락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양양도 창밖에 나가지 않고 다른 도구를 이용하거나 담임 교사 등에게 부탁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양양은 중학 2학년이던 2003년 11월 반 친구 위모(15)군 등이 1∼2교시 사이 쉬는시간에 장난삼아 3층 교실 창밖에 숨긴 실내화를 찾기 위해 베란다에 나가 쪼그려 앉다가 베란다 바깥 턱에 다리가 걸리는 바람에 1층 화단으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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