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 간호과 현장실습 예산 불가 논란

2025.06.23 10:01:24

3학년 9월 전 780시간 필요
1학년부터 여러 차례 나가야
교육부 매뉴얼에 “사용 가능”
교육청별 해석에 따라 차별

 

일부 시·도교육청이 특성화고 현장실습 예산을 놓고 교육부의 매뉴얼과 달리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학교들은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23일 전국의 간호과 운영 특성화고들에 따르면 일부 시·도가 간호과 1·2학년 학생들의 현장실습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곳은 강원·경남·대구·세종으로, 강원·경남·대구는 지난해에도 예산 사용 불가 지침을 내렸다.

 

이 지역의 특성화고들은 교육청의 방침으로 학생 개인 부담이나 학교 일부 예산 지원 등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3학년에 이뤄지는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만을 ‘직업계고 현장실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1·2학년이 나갈 수 있는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학교에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간호조무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740시간의 이론교육과 780시간 이상 의료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고3 9월 국가시험일 이전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학기 중에는 수업 때문에 방학 등 시간을 활용해야 하며, 1학년 1학기 여름방학부터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까지 여러 차례 나눠서 활용해야 정해진 시간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 매뉴얼에는 고1·2 학생에게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1·2학년의 현장실습을 정식 현장실습으로 볼 수 없다며 반대하는 중이다.

 

학생 1인당 한 학기 동안 들어가는 비용은 시·도별 개인별 차이가 있긴 하나 많으면 수십만 원에 달하기도 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는 터라 개인 부담에 맡겨야 하는 현실을 보면 교원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시·도별 차이가 크기에 더욱 마음이 걸린다.

 

중등간호교육학회 측은 교육 당국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도 관련 자료를 보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회 관계자는 “교육부 매뉴얼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의적 해석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직업교육 관련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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