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4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을 운영하게 해달라며 허모(56)씨가 성남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행위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당구장은 성남 S초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그러나 학교 정문으로부터 도보로 측정한 거리는 200m를 넘고 학교에서 당구장을 가려면 도로를 두번씩이나 건너야 해 학생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장은 현행법 상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당구를 통한 체육특기생 입학전형도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돼야 할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2월 성남시 분당구 P빌딩에 당구장을 설치하기 위해 성남교육청에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