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못미치는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부실수업을 제공한 대학재단에 대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난립상을 보이고 있는 대학들의 비정상적 교육실태가 심심찮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재단에 교육충실화의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5일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 등 24명이 "재단비리와 부실교육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8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 교비회계 세입을 교육시설 확보 등에 사용해 학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등록금 횡령행위 등을 통해 재원이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확보에 사용되지 못해 제대로된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H대학이 설립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시설의 미비정도가 현저하고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에도 크게 못미친다"며 "피고들은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1995∼1997년 H대학의 석유화학공학과 등에 편·입학한 김씨 등은 재학중 850만∼1500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등록금 횡령 등 재단비리와 실험실습 기자재등 열악한 교육시설 때문에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1인당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