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교직원 자녀에 '재시험' 처분

2005.01.19 08:54:00

"평소성적 저조한데도 '논술 만점'은 의혹"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교직원의 자녀를 합격시킨 서강대에 "제3의 기관을 통해 재평가를 실시해 수험생이 합격 능력을 갖췄는지 입증하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서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교직원 자녀 합격 의혹" = 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서강대 한 교직원 자녀의 합격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했다며 대학측을 `기관경고'하고 해당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 자녀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실력을 재검증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서강대 교직원 자녀에 대해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교직원은 그 자녀가 지원하면 입시 업무를 맡아서는 안된다는 자체 규정을 어겼다"고 18일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교직원은 자녀가 지난해 7월 말 논술고사를 치른 나흘 뒤 관련 보직을 그만뒀다.

이 관계자는 "문제 유출이나 답안 바꿔치기 등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논술고사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6월 치른 모의고사에서 언어 6등급, 외국어 4등급을 받았고 학생부 성적도 사회과목이 `가', `미', `우' 등으로 다른 수험생보다 크게 낮았음에도 영어혼합형인 논술고사에서 전체 지원자 2천667명 중 유일하게 300점 만점을 받았기 때문.

특히 이 학생이 작성한 답안과 학교측이 예시한 답안의 문장구성 및 표현, 어휘선택도 유사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교육부는 따라서 `교육적 배려' 차원에서 대학측에 평가원이나 타 대학 등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비슷한 난이도의 평가를 다시 실시해 `해당 학과에 입학할 객관적 능력을 갖췄는지 1개월 이내에 입증하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재평가를 거부하면 `특혜 의혹'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사법당국에 고발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하고, 대학도 이를 거부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강대, "의혹만으로 재시험은 불가" = 이 교직원은 "논술고사 성적이 우수한 것은 어릴 때 미국에서 생활해 영어가 능통한데다 시험을 앞두고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과외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학생부나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탓"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도 "해당 교직원이 지난해 4월 임기가 끝나고 보직 사퇴 의사를 몇차례 밝혔지만 학교 쪽에서 만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육부의 조치에 따라 교직원 자녀 지원시 입시업무 담당 및 출제위원 임의 선출 등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징계를 내릴 지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를 부정입학 의혹과 연루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재시험 요구에 대해 본인도 거부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학교측도 당사자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교육부 요구만으로 재시험을 치르라 말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합격을 취소할 근거가 없으며 유사 사례가 생길 때마다 제3의 기관을 통해 재시험을 실시할 수는 없다는 게 학교측의 입장이다.

김 처장은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3~4%에 불과하고 논술고사에서 만점을 얻는 학생도 종종 있다"며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합격은 원천 무효가 되고 교직원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의혹만으로 재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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