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동호회 활동은 공무(公務)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12일 A씨(여)가 사망한 남편과 관련, 제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교사들이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호회는 가입이나 활동이 강제되지 않는다"며 "그 활동 내용이 교육인적자원부나 제주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학교 업무와 동일시하거나 연장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 산하 위원회가 교육부의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메타데이터작성'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가 소속 학교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동호회 자격으로 응모, 선정된 것이어서 학교업무로 볼 수없으며, 공무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2월 제주시내 중학교에 근무하던 남편이 취침중 숨지자 '남편은 사망 전날까지도 컴퓨터관련 교사 연구회 활동을 하는 등 과로누적으로 숨졌다'고 주장하며 제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