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단명 부총리인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퇴직금은 약 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의 사표가 이날 수리됨에 따라 5일간의 재임으로 받게되는 퇴직금은 1개월 퇴직금인 54만원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제하는 기여금 45만290원을 공제하면 8만710원이 된다.
부총리의 연봉은 약 9200만원 수준이지만 이번 퇴직금 계산에서는 업무추진비와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보수월액인 540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예상보다 줄어든다는 게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이 전 부총리의 경우 근무일수가 얼마되지 않는데다 국립대학 총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번 부총리 근무기간이 공무원연금을 환산하는 데는 포함되지 않아 부총리 재직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5일간 근무에 따른 수당과 급여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