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직후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이기준(李基俊) 신임 교육부총리의 수원에 있는 땅 150여평의 투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총리가 수원에 소유하고 있는 땅은 팔달구 인계동 1042의2 밭 515.2㎡(156평)로, 이 부총리는 건설부에 의해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1980년 5월29일)된 지 1년후인 1981년 11월 19일 이 땅을 매입했다.
당시 사업 시행자인 수원시는 1981년 11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이 일대 70만여평에 대해 3단계로 나눠 구획정리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부총리가 소유한 땅 주변은 1987년 수원시청이 이전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차츰 상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수원시청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농경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1981년 이 일대 땅은 구획정리 사업 결정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아 투기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현지 부동산업자들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들어 시청주변을 중심으로 금융권.백화점.관공서 등이 속속 입주하면서 급속히 발전해 이 부총리 소유 땅값이 급등, 현재는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 땅은 지난 2002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가 ㎡당 120만원(6억1천824만원), 2003년 150만원(7억7천280만원), 2004년 170만원(8억7천584만원)으로 최근들어 토지값이 상승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001년 10월18일 이 땅에 1층 규모의 경량철골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266.96㎡를 지어 장남 명의로 건물등기를 해 놓았다.
현재 이 건물은 식당으로 임대, 임대인이 식당 228.42㎡, 창고 38.54㎡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이 부총리가 이 땅을 매입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투기와 연결짓기는 무리라고 현지 부동산 업자들은 말했다.
이들은 또 이 부총리의 장남인 동주(38)씨가 한국국적을 포기(2001년 9월)한 지 한달만인 10월 18일 이 땅에 지어진 81평 규모의 단층집에 대해 동주씨 명의로 건물등기가 이뤄졌지만 단층건물값은 거의 쳐주지 않는 점에 비춰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1981년 당시 이 일대 땅은 팔려고 내놓아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이 때 매입한 이 부총리가 투기를 위해 땅을 매입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공한지세를 면하기 위해 공터로 방치된 땅에 경량철골조 단층 건물을 지은 것은 당연하며, 단층 건물값은 거의 쳐 주지 않는데 장남의 이름으로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2001년 문제의 땅에 장남명의로 지은 건물은 같은해 재산변동신고에서 고지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1998년 재산을 처음 등록하면서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직자재산등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