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받은 유공자, 임용시험 대거 탈락

2005.01.07 17:27:00

전북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큰 폭의 가산점을 받는 유공자 대다수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1차 합격자 339명(총 응시자 3천396명) 가운데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받는 유공자(독립, 국가, 5.18광주민주화 유공자 등)의 합격자 수는 29명에 불과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유공자는 모두 119명이었으나 9명은 가산점에 관계없이 자력으로, 나머지 20명은 가산점을 받아 합격했다.

나머지 90명은 각 과목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받고도 무더기 탈락했다.

유공자의 합격률 8.6%는 일반 응시자의 합격률 9.5%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으나 평균 1점 안팎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교원시험의 특성상 10점의 가산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하다.

특히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4천여명은 지난해 말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이 심판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유공자의 합격취소도 예상된다.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게는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1995~2000년도 교육청별로 2~3점의 가산점을 줬으나 가산점 부여 대상에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가보훈처 해석에 따라 2001~2004년도에는 부여하지 않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상외로 유공자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해당자들이 가산점에 의지, 시험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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