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실무]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법’, ‘진로교육법시행령’ 및 ‘진로교육법시행규칙’에 따른 2016년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이 분분하다. 진로교육의 외연이 넓어졌다는 의견과 또 다른 형식적 교육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진로교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초·중·고교가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로교육에 협력하고 공공기관이 진로체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진로전담교사와 상담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016.03.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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