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배상 책임보험’ 교원 실질적 보호 강화

2023.09.25 15:45:52

분쟁 시 조정 원스톱 서비스
치료·상담·변호사비 등 지급
교총, 요구 수용에 환영 의사

 

앞으로 전국의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며,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보장 항목을 담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전국 교원 50여 만 명이 가입된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17개 시·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2600만 원의 보험료를 투입했음에도 보상은 고작 70건에 총 4억43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그간 보상 범위 및 지원액 확대, 교권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 수행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1일 국회의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교원배상 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 모델은 교원의 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교원은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모욕, 명예훼손, 협박,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피소됐을 경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책임보험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만 지급했다. 이 때문에 교원 대부분은 재판에서 승소한 뒤에야 지급되는 비용 부담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또한 표준 모델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서 서로의 입장과 요구를 조율하는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권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속하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 마련을 통해 미약한 보상 수준, 시·도간 보상 범위·내용 격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교육부의 표준안이 시·도교육청 별로 시행 중인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반영돼 실질적인 교권보호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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