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지도법, 교원 손으로 만들자

2022.08.21 08:03:20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개학을 맞이했다. 학생 건강을 지키며 교육해야 하는 학교의 부담은 크다. 이번 방학은 그야말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폭우는 176개 교육시설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남겼다. 교육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쑥 나온 만 5세 취학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안은 불쾌 지수를 높였다. 교육부 장관 사퇴와 교육비서관 교체가 있었지만, 아직도 정책 형성과정 어디서 잘못이 비롯된 것인지 알 수조차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이제 이런 잘못과 실패는 없어야 한다. 신임 교육부 장관은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돼야 한다. 입은 작고 귀는 큰 장관, 인기보다는 현장 애환 해소에 관심이 큰 장관, 교육개혁이나 혁신 같은 거창한 이슈보다는 교사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장관이었으면 한다.

 

학제 개편에 가린 교권 침해 이슈

 

폐기된 학제 개편 논란이 더 아쉬운 것은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국가적 교권 보호 시스템 필요성이 한창 이슈화되던 시점에 터졌다는 점이다. 학교와 교원의 어려움을 국민과 정부, 정치권에 제대로 알려 교권 보호 시스템을 더 강화할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갑자기 터진 학제 개편 논란으로 생활지도법 이슈는 더 확장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다. 한탄만 하기는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학생의 문제행동에도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다. 교육 당국이 나서 현장의 애환을 살피고 생활지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여론만 살피고 행동에 옮기려고 하지는 않는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팠다. 교총이 18일 이태규 국민의 힘 의원을 통해 생활지도 관련법안 발의를 실현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과 교원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 신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조항 신설이 포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부 기재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이 들어갔다. 이에 앞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10일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을 방문해 학교 현장의 간절함을 전하고 생활지도법 마련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어렵게 발의된 법안 통과에 동참을

 

이제 시작이다.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렵다. 이를 위해 교총은 현재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 생활지도법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나서지 않으면 입법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2일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 및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생활지도법에 더해 세 가지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악성 민원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청 차원의 고발 등 적극 대응 권고 ▲무고 피해 교원 보호 방안 마련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교폭력 담당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소송 수임료 지원 의무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및 조례 개정이 그것이다.

 

이제 실현만 남았다. 교직 사회는 단결된 힘으로 교권 보호 시스템 강화에 나서야 한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국회와 교육부, 국민, 언론에 생활지도법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교권이 저절로 부여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교원 스스로 교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지켜내자.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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