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상 흔들… 교원 지방직화 우려 솔솔

2022.04.07 14:31:30

지역 간 교육격차 초래할 것
소방공무원 반면교사 삼아야

교육부 존치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과 함께 교원 지방직화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원 지방직화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위기감을 내보이는 교원도 적지 않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 지방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도간 상황에 따라 교원의 신분, 처우, 근무 여건 등에 차이가 생겨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2020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0.5%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에 ‘반대’했다.

 

교총은 “교원 지방직화는 단순히 교원의 신분 변화 그 자체를 넘어 교육격차와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면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구조 역량 격차를 줄여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은 지역에 따라 처우가 다르고 인력 운용과 소방 장비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근무 여건에 편차가 컸다”면서 “교원이 지방직화되면 똑같은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와 교육력이 떨어지고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육재정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에선 교원 충원, 비정규직 교원 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교총은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원의 신분과 지위에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제31조에 명시한 ‘교원 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크게 훼손한다. 또 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우대 및 신분 보장 정신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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