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에 세금지원 안돼”… 주요 선진국도 사례 없어

2022.01.03 14:57:10

국민희망교육연대 성명
“국회 환노위 심사 중인
타임오프 법안 철회해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가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관련 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대해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명 ‘타임오프(Time-off)’로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면 본업이 아닌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안이라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회 환노위는 ‘공무원·교원노조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지난달까지 제4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고, 4일 5차 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특정 교원노조 살리기 법,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단체 지원을 위한 국민혈세 무차별살포법이다. 전면적으로 규탄한다. 국회 환노위의 논의 중단,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근로계약관계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는 것이 연대의 입장이다.

 

연대는 “교원과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법률로서 보수와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처럼 사기업과는 명백히 보수 및 처우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선이 다름에도,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국민혈세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원·공무원은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따른 임용을 통해 법적 특수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른 공법상 직무전념의무의 이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를 사법상 계약인 단체협약으로 면제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이 통과될 경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만 하면 국가·지자체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노조전임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돼 각종 위성노조 등 군소 공무원교원노조가 난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독일·일본·영국·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공무원노조 전임자를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있다.

 

연대는 “이미 현행 교육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은 노조활동 중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참석하는 경우 유급으로 공가 인정을 하는 상황”이라며 “교원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을 위한 협의회의 추진은 물론 대의원회까지 유급 공가로 이미 법적 참석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들이 단협을 통해 노조전임자들에게 상시 노조활동을 하게 하면서 세금으로 급여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입법적 폭거”라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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