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술판 벌이고 직원 성추행

2021.08.05 12:18:33

경기교육청 간부 중징계
회식 참석자 모두 과태료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술자리를 벌이고 여직원 성추행까지 확인돼 퇴출될 기로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모 교육지원청 K과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성비위 등을 사유로 해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K과장은 지난달 5일 관사에서 직원 7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였다.

 

K과장은 또 다른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자리를 떴던 직원들이 돌아와서 이를 목격하고 저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K과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도교육청은 감사 직후 K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회식 자리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방역당국인 지역 보건소에 알렸고, 술자리 참석자 8명 모두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반대 의견을 밝혀 수사기관 신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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