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실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2021.08.05 10:30:00

들어가며
학교 내 성폭력은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별·직종·나이 등의 위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의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학교 내 성폭력 실태를 보면 2021년 기준 최근 10년간 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아 담임에서 배제된 자가 46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교내 불법 카메라 설치, 학생들에 의한 교사 성희롱 및 신체 촬영, 위계를 이용한 교직원 간 성폭력은 증가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중 신체폭력은 줄어든 반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발생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와 대상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은 행위 유형별 분류, 관계별 분류, 대상별 분류 등 여러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2차 피해와 증가 추세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가. 2차 피해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후 행위자나 주변인 조직(공동체) 구성원에 의해서 겪게 되는 추가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말·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이는 피해자의 학습환경 또는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학습권 또는 노동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초래한다. 피해자 보호조치 등 피해 구제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이승철 경기 중원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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