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보호를 위한 혁신은 계속된다

2021.07.01 15:26:37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중 뜻하지 않은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소송비 지원을 심의, 의결하는 제100회 교권옹호기금위원회가 열렸다. 숫자 100은 우리 일상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진행하고 있는 일의 완성 또는 더할 나위 없는 완전무결을 뜻한다. 1에서 시작해 100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지난하다. 그렇기에 현장 교원의 어려움을 살피고 억울한 피해를 당한 선생님 편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한결같은 노력을 해온 교총의 헌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원 확대·법제도 개선 성과

 

교총은 교권 침해라는 용어조차 낯설었던 1978년부터 민·형사 소송은 물론 소청심사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폭넓게 지원해왔다. 소송비 지원액은 여러 번 인상을 거쳐 현재는 심급당 500만 원, 3심까지 총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연간 소송비 지원액이 2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도 지원하는 등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 모두 지속 확대 중이다.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요 정당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을 강제하는 악법이었던 아동복지법을 포함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을 모두 개정하는 쾌거도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교권을 교육활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정책적·재정적인 선택과 집중을 했기에 가능했다.

 

피해 교원 없도록 더 노력해야

 

그러나 과거에 안주하기에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로 시작한 원격수업 과정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보다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교육청, LH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내놓은 ‘교원·공직자 재산 등록’ 같은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법안 등 사방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우군은 찾아볼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교총이 선생님들이 희망으로, 교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 남아 있기 위해 세 가지를 제언한다. 우선, 교권 침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교원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도록 소송비 지원액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선생님 없는 교총이 있을 수 없듯이 교권 없이는 선생님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령과 제도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번 만들어진 법령과 제도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의 존재로 개정이 쉽지 않다. 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한계를 고려하되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직화 후 한 방향으로 응축해서 소기의 목적한 바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교권 침해 교원에게 소송비 등 지원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1차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정서적인 치유와 회복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교권 침해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음 100번째 교권옹호위원회가 열리는 날은 이 땅의 모든 선생님이 존경받고 교권이 보호받는 세상이기를 바라본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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