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3연속 패소

2021.05.15 17:19:22

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게 3연속 패소했다.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해당 소송은 서울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서 학교 측이 불복하면서 비롯됐다. 2개 학교씩 차례고 소송을 제기, 총 4건 중 3건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제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을 남겨놓았다. 이 역시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3건의 소송 때와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들은 모두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도 학교의 승리었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바뀐 평가지표는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음에도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항목과 변경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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