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련 추천만 유효

1999.11.15 00:00:00


"전교조엔 추천권 없다"
청주지법 판결

청주지방법원은 10일 전교조에서 제기한 충북교육감 선거 관련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따라 12일 충북교육감 선거에는 충북교련이 추천한 14명의 교원단체선거인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교조는 충북교육감 선거와 관련 전체 선거인의 3%인 교원단체선거인을 충북교위 의사국에 추천했으나 충북교위 의사국이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5조 및 28조는 교육기본법 15조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3%를 추천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합법적인 교원단체로서 이번에 교원단체 선거인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국교총은 전교조는 노조법에 근거한 교원단체이므로
현행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전교조의 추천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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