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 인사기록에 대한 이해

2021.05.06 10:30:00

인사기록카드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은 크게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동 규칙 제4조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선서문,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신원조사 회보서,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인사담당관이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한 학력증명서 사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경력증명서, 교육공무원 전력조사서, 기본증명서, 채용 신체검사서, 재정보증서와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인사관리 서류는 동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사관계 법령 및 예규, 발령대장,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채용에 관한 서류, 임용후보자 명부, 전보 및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전직(轉職)에 관한 서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연수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가산점평정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강임(降任)에 관한 서류, 승급 대장과 봉급 및 호봉획정에 관한 서류,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연수대장과 연수에 관한 서류, 포상에 관한 서류, 출장·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면직에 관한 서류, 휴직에 관한 서류,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징계자 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교원의 소청(訴請)에 관한 서류, 연금에 관한 서류,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서류, 임시교원에 관한 서류, 그 밖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으며 각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임용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할 임용권자별 소속 교육공무원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아울러 인사기록의 보관방법은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서 개인별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고, 해당 교육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1)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인사담당관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연수·국외연수·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경우

② 대학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의 대학원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③ 자격을 취득하거나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고미영 서울가재울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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