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임용부터 복무까지

2021.04.05 10:30:00

1. 임용 사유 및 요건

가. 결원보충 기간제 임용

 

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임용

 

다.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2. 종류 및 신분

가. 전일제 기간제교원 _ 휴직 · 파견 · 미배치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임용

 

나. 시간제 기간제교원 _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 · 운영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원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1개월 이상 시간제(격일 · 반일 · 시간제)근무로 임용

 

다. 신분

1)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2) 「교육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함.

3) 기간제교원에게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간제교원이라는 사실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함.

4) 기간제교원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3. 임용자격 및 상한 연령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육공무원 정년 62세와 동일하게 학기 말까지 적용

※ 다만 2학기에 한하여 1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계약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정함)

 

4. 임용기간

가.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연장계약의 경우 동일한 결원교원이 동일한 사유로 공백기간 없이 휴직 등을 연장할 경우 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원이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연장계약 가능(계약서 재작성 및 호봉재획정)

 

다. 동일학교에서 신규 및 연장계약을 통하여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퇴직처리(4대 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재채용이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

 

 

선생님들의 Q&A

 

Q. 지난 5년간 기간제를 하다가 정규 교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가일수를 책정할 때 기간제 경력이 포함되지 않나요?

 

A. 기간제 경력에 대하여 호봉획정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어 호봉에 적용되지만, 연가일수는 임용일을 기점으로 재직기간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올해 임용이 되셨다면 1년 미만 연가일수인 11일을 받게 됩니다.

 

Q. 선생님의 병가로 인해 기간제교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이후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경우, 기간제교원을 다시 채용해야 하나요? 연장임용이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의 시 · 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결원교원이 동일한 사유로 기간의 단절 없이 휴직 등을 연장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개전형을 거쳐 채용된 경우에 한하여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연장임용에 대하여 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신 후에 나이스상 퇴직처리가 아닌 퇴직예정 연월일을 수정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Q. 기간제교사가 휴직한 교사를 대신하여 담임 역할을 할 경우, 담임수당은 휴직한 교사와 기간제교사 중 어느 분께 지급해야 하나요?

 

A. 휴직한 교사의 담임교사를 면하고 기간제교사를 담임교사로 임명하여 동 기간 중에 그 직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새로 임용된 담임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명예퇴직한 교원의 경우 기간제교원이 될 수 없나요?

 

A. 명예퇴직교원에 대한 기간제교원의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각 시 · 도교육청의 인사실무 또는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초등교사 및 초등 특수교사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보건 · 영양 · 사서 ·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교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단, 1 ·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 임용 가능). 경기도의 경우 초등은 명예퇴직 교원만 지원하였을 때 임용이 가능하며, 퇴직 당시 근무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 2차 공고까지 지원자가 없고 3차 공고시 명예퇴직교원(퇴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만 지원하였을 경우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각 시 · 도교육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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