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원 봉급 0.9% 인상, 수당은 동결

2021.01.03 10:08:11

2021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보수 0.9% 인상과 제 수당 동결이다. 이에 따라 교원 봉급도 0.9% 인상되고 수당은 동결된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월 54만 900원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는 60만 8500원이 된다.  

 

제 수당은 동결되지만 일부 수당은 기준이 변경된다. 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은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ㅍ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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