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전입·전출 허용"

1999.11.15 00:00:00

시·도간 교류 확대방안

교육부는 10일 시·도 인사담당장학관 회의를 열어 별거교원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도간 교류 확대 노력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간 교원교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현행 부부교원·공무원 우대 전출기준을 고쳐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차별없이
장기별거순 또는 원격지별거순으로 하고 △전입수요가 많은 수도권·광역시 교육청은 신규채용 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이상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수요가 많은 도교육청은 교원충원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방전출을 허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 △부전공 과목으로도 교류가 가능토록 하고 △교육청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 실시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함께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전출희망 수요를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해 전국의 신청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각 시·도 교육청은 배우자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는 1∼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된
시·도간 전출기준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간 교류실적은 6만7251명이 신청하고 1만9943명이 전출해 평균 29.7%의 교류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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