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학교 대상 소송 지원 강화

2017.07.07 14:38:01

부산교총-시교육청, 교섭 합의
교권보호·복지 강화 등 29개항

부산교총(회장 박종필·사진 왼쪽)과 부산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일 부산교육청 회의실에서 2017년도 단체교섭·협의회 제2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16개조 29개항의 ‘2017년도 단체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부산교총은 지난 2월 23일 부산교육청에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출한 뒤 실무협의회, 교섭·협의 소위원회를 거쳐 이번 합의사항을 이끌어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안전교육 및 시설관련 업무 개선 △교원 건강관리 지원 △교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학교에 대한 소송지원 강화 △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 △합리적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학교급식실 근무환경 개선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지원 △부산학생교육원 운영 개선 △사립학교 회계직원 인건비 문제 해결 등이다.
 
박종필 부산교총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계도 많은 변화가 예견되는 와중 정치적 이념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교권 침해 및 잡무 증가 등으로 현장 교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교권보호 및 교원복지를 위해 교육청이 적극 지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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