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인권조례 또 보류…건대연 “폐기하라”

2017.03.30 16:56:34

시민들 잇따른 반대 시위에 교육위 심의 유보



대전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해 온 ‘건강한대전을만들어가는범시민연대(건대연·상임대표 유병로 대전교총 회장)’는 28일 조례안 심의가 유보된 것에 대해 “연거푸 유보된 조례안은 이제 폐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유병로 건대연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빙자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뺏어 우리 교육을 망친다”며 “부결시키지 않고 보류라는 불발탄으로 불안감을 안기는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폐기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병철(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은 “조례안 재상정 여부는 의원들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박 위원장은 조례안을 발의하고 심의에 들어가려 했으나 건대연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심의를 보류했다. 이후 3월 임시회를 앞두고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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