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교권 교직

2013.12.01 09:00:00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업무와 관련해 업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는 없는지 문의합니다.

초등 돌봄교실을 포함한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매년 시·도교육청의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수강료, 재료비, 교재비는 강사가 직접 징수할 수 없으며, 행정실을 통해 수납·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나, 교재비와 재료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결 수업 수당 전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결수업 수당의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지침’에 의하면 수업보결수당은 인건비성이 아닌 일시적 보결수당으로 수업보결에 따른 보결 및 대강수당 등입니다.
각급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의 발생으로 수업교환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교사별 배정수업시수를 초과해 수업을 한 경우, 동일 교내의 교사에 대해 시간당 1만 원 범위에서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결수당 한도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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