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학교에서 오래 전부터 학교장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범상을 주어왔다. 행동발달 6대 덕목이라 하여 예절상, 극기상 등의 이름으로 수여해 왔던 전통이 있었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하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교과부 훈령에 따라 교외의 상을 생활기록부에 적지 못하는 상황이라 교장상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학교장이 주는 모범상의 경우 통일된 추천기준 없이 담임 재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입시의 유불리를 떠나 학생들의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보상시스템으로, 의미에 따라서 이 상을 주는 학급의 규칙을 구성원들 합의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훈육을 넘어서(Beyond the Discipline)>라는 책에서 저자 알피 콘은 ‘구성원에 의해 만들어진 협약이야말로 최고의 훈육’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어야 가장 잘 준수한다는 심리의 정곡을 찌른 말이라 하겠다. 학교 단위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규정에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우선 필자가 학급담임을 하며 운영해온 규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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