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교과 강의시 호봉재획정 등

2012.10.01 09:00:00

Q. 중등학교 1급 정교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가 과원 또는 본인 희망 등의 사유로 당초 담당과목은 강의하지 않고 다른 표시과목의 2급 정교사 자격에 맞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경우 호봉재획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중등학교 1급 자격 소지자가 다른 표시과목의 2급 정교사로 근무명령에 의해 발령되었다 할지라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호봉재획정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호봉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급을 달리하는 이동의 경우, 초등 1정 및 중등 2정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중등학교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 등에는 중등 2정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규정」(구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사의 임용전 경력환산율 상향인정 기준」)에 의해 호봉을 상향 인정받아 근무하던 교사가 상향 인정 기준 대상 교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상향 인정 전 호봉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Q.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교사의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A. 퇴직한 기간제 교사라도 재직 중 청구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에 따라 퇴직 기간제 교사는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의_ 한국교총 교권국(02-570-5615)
한국교총 교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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