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능률저해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같은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사적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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