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안심배상책임보험' 보급

1999.10.04 00:00:00


학교 안전사고 고민 '끝'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1억원까지 보상
회원만 가입…年보험료 8천∼1만2천원

매년 급증하는 학교안전사고 때문에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위해 든든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美 비질런트 보험주식회사와
손잡고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사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심배상책임보험'을 개발, 4일부터 보급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4면>
안심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격이 학교장으로 제한된 학교안전공제회의 한계를 넘어 교사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경우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개입, 합의와 보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사들의 고통을 말끔히 해소해 줄 전망이다.
가입은 한국교총 회원만 가능하며 보험료는 보상한도를 1000만원으로 할 경우 연간 8000원, 1억원까지 보상받으려면 연간 1만2000원이다.
단 3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는 교사 개인이 배상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교사는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이 신체적 상해를 입어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됐을 때, 최고 1억원까지 합의금이나 배상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
단 교육 목적을 벗어난 가혹한 체벌, 학교 운동부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교사 개인 또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단체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필서명한 보험청약서, 보험료 입금확인서 사본을 교총으로 우송하면 가입처리된다.
한편 현재 한국교총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안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20% 할인된다. 문의=한국교총 조직과
(02)577-7163(담당 문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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