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

2011.07.01 09:00:00

Q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
징계란 공무원의 복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중징계란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합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 중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성폭력범죄를 범해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해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징계의결 등의 요구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입니다.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5년입니다. 한편, 징계처분 및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교총 교권국(02-570-5614)
한국교총 교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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