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기소' 소송비 지원

1999.09.13 00:00:00


교총 교권옹호기금委
한국교총은 6일 오후 제113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2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상 첫 뇌물죄 기소 사건 등 소송이 진행중인 교권침해
사건 4건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
뇌물죄 기소 사건(본지 8월16일자 보도)은 대구 전모교사가 4년전 학부모 2명으로부터 촌지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피소당한 사건으로 교총은
진상조사 결과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1심으로 공판이 진행중이다.
이날 교권옹호기금운영委는 이와함께 △대전 최모 초등교사 체벌 관련 손배 청구피소건(민·형사1심) △경남 정모·유모 중학교사 품위문제 관련
해임처분 취소 청구권(징계재심) △경북 이모 고교교사외 2인 재단비리고발 관련 해임무효 확인 청구소건(민사 최종심)을 심의,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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