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사항 이행 촉구

1999.09.13 00:00:00

한국교총은 6일 올 상반기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의 조속 이행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고질적인 고충사항이었던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특별전보' '여교원 갱의실 설치' '산업체 근무 경력환산률의 상향조정'등이 포함된
올 상반기 교섭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합의한지 한달여가 지나도록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해 교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교직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총과 장기간의 교섭끝에 어렵게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전보는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라는 종래의 입장만을
밝히는가 하면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해당교원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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