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카드 인권침해항목 삭제

2003.06.27 15:56:00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항목이 대폭 삭제된다.

교육부는 23일 교원 인사기록카드의 26개 항목 중 21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삭제되는 항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호주 성명과 호주와의 관계 ▲병역미필 사유 ▲건강상태 ▲동산이나 부동산, 가옥 등 재산상태 ▲부업 유무 및 부업 일수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 여부 ▲학력 ▲근무처와 직위 등이다. 이렇게 되면 인사 기록카드에 남게되는 항목은 혈액형과 가족관계, 성명과 생년월일, 직업 등 5개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지난 5월 12일, NEIS 관련 권고를 하면서 교원 인사기록에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박남화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