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에도 교무부장을

1999.09.13 00:00:00



현행제도에는 6학급 이상 학교에 교무부장, 정보부장을 배치하고 6학급 미만 학교에는 부장제도가 없다. 경북 예천군 관내 초등학교가 15개교인데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6개교이다. 이는 전국 농어촌학교의 공통된 실정이다.
소규모학교에 교무부장을 배치해야 할 근거로는 금년 2학기부터 6학급 미만 학교에 교감이 미배치되어 교감업무까지 이름뿐인 교무담당자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교무부장 제도가 없고 이름뿐인 교무담당이므로 학교 교무업무 운영 전반이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고 결재질서가 없다. 규모가 큰
학교이든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이든 간에 공문건수, 교무운영 업무가 똑같거나 오히려 더많아 이름뿐인 교무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다.
소규모학교에도 교무부장을 배치시켜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월 3만원의 수당지급 예산이 부족하면 수당지급은 안 하더라도 교무부장 점수라도 줘야한다.
과중한 업무를 담당한 이름뿐인 교무담당자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같은 업무 및 학사를 처리하면서 단지 학급수가
적다해서 조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오히려 소규모 학교일수록 일의 양은 많으나 사무직 및 교감, 양호교사
미배치로 말미암아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교무부장 자리만이라도 만들어 이들의 사기 진작과 학교 교무운영이 원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황석태 경북예천 개포초등교 교사>
한교닷컴 hangy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