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민간자격우대 협조요청

2003.03.21 14:57:00

교육부, 중앙 관련부처에 공문


교육부는 최근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 관련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가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39개 종목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자격을 취득한 교원들이 동 법(27조) 관련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민간자격 취득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자격기본법 27조는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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