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자연'이 '과학'으로

2003.01.27 09:29:0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초등학교 '자연'과목 이름이 내년부터 '과학'으로 바뀐다. 또 초등의 '영어'는 '외국어(영어)로, 중학 '가정, 기술·산업'은 '기술·가정'으로, 고교 '실업·가정'은 '기술·가정'으로 각각 과목명이 바뀐다. 이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 10교과는 초·중·고 공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제시하고 나머지 중·고교 선택과목은 모두 장관의 교육과정고시에 나타내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21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가 현행 시행령이 중학교는 3개 선택교과목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고교는 일부 선택과목만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경된 교과목 명칭도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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