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기준 상향조정

2003.01.10 14:34:00


올 3월부터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기준이 지난해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4인 가구 월 160만원'에서 올해는 '215만원 이하인 가구와 법정 저소득층자녀로
조정되었다.

개정된 선정기준은 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해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무상교육비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도시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사립유치원은 10만5000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3월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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